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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아 난청의 보청기 지원금 제도가 궁금합니다.

2021.05.10

Q 유소아 난청의 보청기 지원금 제도가 궁금합니다.

A.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한 수준의 난청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청각장애 등록 후 보청기 구입 시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마다 새 보청기 구입 시 동일조건으로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기준에 부합 할 경우 양측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측 지원 기준]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미만

2. 두 귀의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3.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4.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장애 지원금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hkhcc/222247710868

추가로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모자보건 사업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보청기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대당 131만원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36개월 미만의 양쪽 귀에 모두 난청이 있는 영유아

3) 청력이 좋은 쪽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 범위

4)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나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 두 청력검사의 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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