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청기 제품소개 - 국민건강보험 지원 보청기
  • 국민건강보험 지원 보청기
A.
보험 급여 혜택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 지원 모델로 지정되어 있는 보청기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급여는 한쪽에 한하며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됩니다(일반 청각장애 등록자는 131만원의 90%).
단, 19세 미만의 경우 기준에 따라 양측 보청기에 대해 각각 지원(최대 262만원)됩니다. 급여 지급은 5년에 한 번 새 보청기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청각장애 판정
    복지카드 소지자
  • 조건
    5년에 1회 한정
  • 지원금
    최대 131만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지원 금액
대상 총 지원 금액 구입 1개월 후 구입 1년 이후
제품구입비 초기 적합 관리비 후기 적합 관리비
(4년간 매년 지급)
건강보험가입자 일반 1,179,000원 819,000원 180,000원 매년 45,000원 (총 4회 지급)
차상위 계층 1,310,000원 910,000원 200,000원 매년 50,000원 (총 4회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1,310,000원 910,000원 200,000원 매년 50,000원 (총 4회 지급)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원 지원되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31만원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청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청각장애 편측 양측
청각장애 등록자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편측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②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③ 양측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④ 양측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⑤ 양측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영유아
보청기지원 사업
(비청각장애)
대상 장애 상태
36개월 미만
영유아
1)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 ~ 59 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2)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 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 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B.
청각 장애 판정 기준
장애 정도 장애 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난청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난청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C.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
1. 거주지 동, 읍, 면 사무소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는다.
2. 청력검사 장비가 갖춰진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장애 진단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다.
3. 주민센터에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복지카드를 발급받는다.
D.
보청기 급여 신청 과정
1. 음장검사용 청력검사기기가 있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검사 후 담당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는다.
2.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에서 보청기 구입 진행 후 영수증과 제반 서류를 받는다.
3. 보청기 구입 후 한달 뒤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에게 가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4. 해당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통장 사본을 보조기기 신청양식과 함께 제출한다. (최초 청구 시)
5. 서류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보청기 구입비 + 초기적합 관리비)
E.
후기적합 관리비 청구
1. 후기적합 관리비는 보청기 구입일 기준으로 1년 마다(총 4년)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적합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다.
2. 서류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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