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총 지원 금액 | 구입 1개월 후 | 구입 1년 이후 | ||
|---|---|---|---|---|---|
| 제품구입비 | 초기 적합 관리비 | 후기 적합 관리비 (4년간 매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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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 일반 | 1,179,000원 | 819,000원 | 180,000원 | 매년 45,000원 (총 4회 지급) |
| 차상위 계층 | 1,310,000원 | 910,000원 | 200,000원 | 매년 50,000원 (총 4회 지급) | |
| 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원 | 910,000원 | 200,000원 | 매년 50,000원 (총 4회 지급) | |
| 장애 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 |
|---|---|---|
| 청각장애 | 편측 | 양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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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록자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편측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②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③ 양측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④ 양측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⑤ 양측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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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장애 상태 |
|---|---|
| 36개월 미만 영유아 |
1)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 ~ 59 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2)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 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 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 장애 정도 | 장애 상태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난청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난청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