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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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연령: 만 18세 미만 -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하며,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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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범위 | 언어재활, 청능재활(청능훈련, 보청기 적합), 음악재활 | ||||||||||||||||||
| 사용 지역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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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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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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