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능언어재활 - 발달재활 바우처 이용안내
  • 발달재활 바우처 이용안내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
마포공덕, 송파잠실, 강서마곡센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전자 바우처로 이용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자바우처란?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의 사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형태의 이용권
전자바우처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대상 연령: 만 18세 미만

-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하며,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 범위 언어재활, 청능재활(청능훈련, 보청기 적합), 음악재활
사용 지역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6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4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2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라형) 월 20만원 6만원
기존중위소득 120% 초과~180%이하(마형) 월 18만원 8만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