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관련정보 - 인공와우
  • 인공와우
1. 인공와우란?
인공와우는 와우(달팽이관) 내의 세포가 손상 받아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청신경을 자극하는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로 청신경에 직접 전기신호를 보냄으로써,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내부장치
인공와우 이식 수술 시 삽입되는 부분으로 귀 뒷부분 측두골에 위치한 달팽이관 내부에 전극을 삽입하게 되는 장치입니다.
전자회로를 포함하는 몸체부분과 전극, 안테나 그리고 외부장치를 부착시키기 위한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장치
수술 1달 후에 수술한 측두골에 장착된 자석에 부착하는 어음처리기로, 귀걸이형 또는 일체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이크와 조절장치, 배터리팩 그리고 내부장치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인공와우
수술 대상자
인공와우는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가 심하여 보청기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에게 시술되는 수술입니다. 인공와우 수술 초기에는 주로 18세 이상의 성인 중 언어습득 이후의 난청인이 주로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연령제한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소아의 경우 12개월 전후로는 수술이 가능)
양쪽 귀의 고심도 감각 신경성 난청이 있는 아동 및 성인
순음청력역치가 70dB이상의 고도 난청인 경우, 보청기로 60dB이상의 역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혹은 보청기로 시행한 말소리 변별능력검사에서 변별능력이 없는 경우
보청기 사용 후 적절한 기간 동안 재활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보청기를 착용해도 어음 명료도가 30% 미만인 경우
보청기 착용 역치가 2kHz에서 회화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
  • 인공와우 수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임상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인공와우
요양급여 대상자
인공와우 이식술에 대한 국내 의료 요양급여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급여 대상
  • 1세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19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상기 1), 2), 3)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4) 각 해당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함 다만, 아래의 가), 나)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및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1. (가) 요양급여적용일(2005. 1. 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2. (나)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3. (다)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

  • 나. 급여개수
  •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 외부장치)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되,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1개를 추가 요양급여함
  • 상기 가.5)의 19세 미만에서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2set(내부장치, 외부장치)를 요양급여하되, 이후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2개 이내에서 추가 요양급여함
인공와우 수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임상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인공와우와
반대측 보청기적합
Bimodal 적합이란?
  • ‘Bimodal 적합’ 이란 한쪽은 인공와우 시술(전기자극), 반대쪽은 보청기 착용(음향자극)을 통해 서로 다른 증폭방식을 적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와우이식을 한쪽 밖에 할 수 없을 때 한쪽에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양이 증폭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한 귀 착용 시보다 양이 청취 시 소리가 더 자연스럽고 분명하며,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도 조용한 환경과 소음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양이 착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Ching el al, 2004)
    또한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난청인이 어음 지각 및 어음 재인도 평가에서 인공와우 한쪽만 사용하는 난청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Hamzavi et al, 2004)
Bimodal 적합 시 보청기의 선정과 적합
  • 인공와우 반대쪽 귀의 청력 정도와 난청특성에 따라 보청기 선정 기준은 달라집니다. 인공와우 수술이전에 착용했던 보청기를 그대로 착용할 경우, 반드시 청력평가를 통해 보청기 착용 귀의 정확한 청력과 인공와우 착용 청력을 체크한 후에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보청기 선택을 할 때 연령과 청력 형태를 고려하여 혹시라도 청력이 나빠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출력과 이득을 낼 수 있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Bimodal 적합 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보청기의 과다 증폭된 소리로 인해 오히려 인공와우로 인지되는 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잘 조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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