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는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가 심하여 보청기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에게 시술되는 수술입니다. 인공와우 수술 초기에는 주로 18세 이상의 성인 중 언어습득 이후의 난청인이 주로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연령제한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소아의 경우 12개월 전후로는 수술이 가능)
양쪽 귀의 고심도 감각 신경성 난청이 있는 아동 및 성인
순음청력역치가 70dB이상의 고도 난청인 경우, 보청기로 60dB이상의 역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혹은 보청기로 시행한 말소리 변별능력검사에서 변별능력이 없는 경우
보청기 사용 후 적절한 기간 동안 재활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보청기를 착용해도 어음 명료도가 30% 미만인 경우
보청기 착용 역치가 2kHz에서 회화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